‘병역기피 유학’ 징역 1∼5년 韓 병무청 개정 병역법 공포

한국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여행이나 유학을 핑계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19일 공포했다. 개정된 병역법은 군대에 가지 않거나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외국에서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개정법은 관보에 공포된 지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기존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에 대해서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었다. 병무청은 또 올 하반기부터 병역기피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2014년 12월11일자 A3면). 지난해 7월 이와 관련한 제도시행에 들어갔으며, 공개 대상 병역 기피자를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께 각 병무청별로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에게 해명 기회를 준 뒤 하반기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토론토총영사관 관계자는 “관할지역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본국에서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사실상 쉽지 않다”면서 “기피 의혹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영주권 신청자들”이라고 말했다. 한국 병무청 자료(2015년 9월10일자 A3면)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병무청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캐나다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기피 의심자는 총 1,135명이었다. 의심자들 가운데 75%에 달하는 857명은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호주(60명), 캐나다(48명) 등의 순이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