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유예기간 두기로 6개월

연방자유당 정부가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전자여행허가(eTA)’ 프로그램에 6개월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두기로 결정했다. eTA는 캐나다 무비자 협정국 출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입국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해당 국가 여행객들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미리 온라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7달러. 한 번 발급하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단, 여권을 갱신할 경우 다시 받아야 한다. 연방정부는 “사전 입국 허가제도인 eTA는 저위험국가 출신 여행객들이 더 쉽고 빠르게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게 한 제도”라며 “오는 15일부터 가을까지는 eTA없이 기존 여권 등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자면제국인 한국의 여행객들도 가을까지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캐나다 방문이 가능해졌다. 캐나다 정부가 발행한 비자(학생·노동) 소지자나 영주권자는 eTA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