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법 언제 바뀔까 빨라야 올 가을 시행

거주요건 및 언어시험 등이 완화된 시민권법 개정안이 빨라야 올 가을에나 통과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에선 지난 6월17일 3차 독해를 마쳤고 같은 날 상원에선 1차 독해를 시작했다. 현재 연방의회는 여름 휴회 상태라 다시 열리는 오는 9월19일 이후에나 시민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사회에선 완화된 시민권법을 적용 받기 위해 시민권 취득을 늦추는 움직임도 있다. 이민자들을 위해 무료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하는 유니버시티세틀먼트의 유선아 정착상담원은 “새 법이 발효된 후엔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어 시민권반 수강생이 없다”고 말했다. 외곽지역 한인 최영섭(61)씨도 시험을 면제 받기 위해 시민권 신청을 늦추고 있는 경우다. 최씨는 “10년 전 이민 와서 거주요건은 이미 다 채웠다. 올해 61살이 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영어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영주권 카드만 연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영어가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권 개정안은 완화된 신청 자격과 언어능력 시험 연령이 대폭 줄어든다. 또 재판 없는 시민권 박탈 조항도 삭제된다. 언어시험 연령은 현행 14~64세까지나 개정안은 18~54세로 조정된다. 따라서 55세부턴 언어시험 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거주요건도 현행법에선 6년 중 4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중 3년만 거주하면 된다. 또 유학생 등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시민권 신청 기간으로 인정된다. 한편 연방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 영주권자는 5,956명으로 2014년(5,937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올해 1분기(1~3월)엔 한인 1,468명이 시민권을 땄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