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부동산 : 외국인 자본이득세 등 조치 발표 과열된 주택시장 진정될까

17일부터 모기지 규정도 대폭 강화 신규대출 시 4.64%(5년 고정) 감당 여부 확인   연방정부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의 지나친 열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3일 토론토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빌 모르노 연방재무장관은 주택을 매각하는 투자자가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 조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소유주는 자신의 주요 거주지를 매각했을 때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집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려면 주택소유주가 최소 1년 이상 그곳에서 살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캐나다 주택의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토론토 등 주요 부동산 시장은 외국, 특히 중국의 투기 자본이나 재산 도피 자금이 몰리면서 비정상적인 과열현상(복수오퍼 전쟁 및 집값 급등)을 빚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모르노 장관은 지난 수년 동안 사상 최저에 가까운 금리가 유지되면서 국내 가계의 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낮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자와 채권자 둘 다 부채에 대한 시각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지적한 모르노 재무는 “이 때문에 많은 가정이 능력 이상의 빚을 짊어지고 있고,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도 모기지 상환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기지 대출 신청자 모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런 테스트는 5년 미만의 기간으로 모기지를 얻는 소비자들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오는 17일(월)부터 모기지를 얻는 사람은 5년간 4.64%의 고정 이자율(중앙은행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사를 받는다.  나아가 오는 11월30일부터 주택가치 80% 이하의 모기지 대출도 그 이상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단, 기존 모기지를 갱신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의 모기지 규정 강화 (2008년 이후) *2008년 7월 당시 연방보수당 정부는 최장 40년까지 허용했던 모기지 상환기간을 35년으로 단축했다(주택 가치의 80% 이상을 대출받는 ‘하이레이쇼(high ratio)’에 한해). *2010년 2월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두 번째 모기지의 최대 액수를 주택가치의 95%에서 90%로 하향조정했다.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선 20% 이상 다운페이를 의무화했다.  *2011년 1월 하이레이쇼 모기지 상환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다시 단축하고, 두 번째 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 가치의 85%까지만으로 고삐를 더 바짝 당겼다. *2012년 6월 하이레이쇼 모기지 상환기간을 다시 25년으로 줄였다. 또 하이레이쇼 모기지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소득의 44% 이상을 모기지 상환에 사용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신설했다. 두 번째 모기지에 대해서도 집가치의 80%로 다시 조정했다.  *2015년 12월 50만~100만 달러 주택에 대해서도 하이레이쇼 모기지 대출일 경우엔 의무 다운페이를 종전 5%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