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진 이민정책 “배우자초청 1년 안에”

부모초청, 선착순 대신 추첨제로 ■ 달라진 이민정책 2016년은 캐나다 이민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다. 올해 시행됐거나 발표된 이민 관련 정책 중 주요 이슈들(온주 위주)을 월별로 소개한다. 정리 정재호 기자 1월 2015년 10월 출범한 연방자유당이 존 매캘럼 하원의원을 이민장관으로 임명했다. 연방이민부의 공식 명칭은 연방이민·난민부로 바뀌었다. 시리아 난민을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부모(조부모)초청 서류 접수 시작 사흘 만에 1만4천 명이 신청서를 냈다. 이민부는 선착순 1만 명까지 접수를 받았다. 3월 2016년 이민쿼터를 30만5천 명으로 늘렸다. 이는 근래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민장관은 배우자 초청 시 2년 조건부 유예기간 폐지, 수속시간 단축, 유학생 이민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5월 온주정부 초청이민(ONIP) 중 고학력자 등에게 가산점(600점)을 주는 인적자원우선(Human Capital Priorities)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로 쿼터가 채워져 일시 중단됐다. 9월 2015년 7월~2016년 7월 사이 32만 명의 신규이민자가 캐나다에 정착했다. 10월 초청이민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기존 ‘19세 미만’ 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는 자유당의 ‘친가족 정책’에 따른 것이다. 11월 급행이민 점수제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 노동시장평가서(LMIA) 소지자들은 600점을 추가로 받았지만 50점(최대 200점)으로 하향 조정됐고 유학생들은 기간에 따라 15·30점의 가산점을 받게 됐다. 12월 이민부는 “배우자초청 서류 처리 시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또 수속 기간 동안 신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오픈노동허가 프로그램도 1년 연장했다. 부모(조부모)초청을 기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했다. 2017년 1월3일부터 30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받고 무작위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