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이건 꼭 알아야 한인여성회 무료 세미나 9일

달라진 절차 등 안내 한인여성회가 ‘배우자 초청’ 세미나를 오는 9일(목) 오전 10시 노스욕 사무실(540 Finch Ave. W.)에서 개최한다. 최성혜 정착상담원이 스폰서십의 의미와 종류 및 자격, 배우자 초청 이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 요령,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줄 계획이다. 세미나 후에는 질의응답시간도 마련한다. 여성회 측은 “예전에는 배우자 초청이 캐나다 내에서 머무르며 신청할 때는 24~26개월, 해외에서 신청할 때는 12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은 무조건 12개월 내에 진행이 완료되는 걸로 바뀌었다”며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첨부서류도 일부 간소화됐으나 신청방법과 절차가 달라져 이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한국어로 설명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석은 무료지만 등록은 필수다. 문의: (416)340-1234 또는 sunghye.choe@kcwa.net 한편 여성회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 불만 처리 요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여성회 측은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불만사항이 있다면 ‘고객 불만 처리 요청서’를 접수해달라”고 밝혔다. 요청서는 여성회 웹사이트(www.kcwa.net)에서 다운 받아 작성, 여성회의 두 사무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이메일(kcwa@kcwa.net)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답변이 돌아간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