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외국인 초청이민 재개 온주, 지원서 선착순 접수

풀타임 오퍼 등 요건 갖춰야 온주정부가 지난 5월31일 재개했다가 단 10일 만에 마감한 주정부초청이민(ONIP)의 고용주 채용이민(Employer Job Offer)에 대해 다시 지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20일 재개된 접수는 선착순이라 희망자들은 서둘러야 한다. 몇 명까지 받을 것인지 구체적인 인원은 발표하지 않았다. 고용주의 일자리 제공은 유학생과 숙련 기술직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주들이 고급 인력 또는 관련 분야를 공부한 유학생들을 빠르고 쉽게 고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신청하려는 유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칼리지 포함) 과정을 이수했으며 졸업 2년 내로 지원해야 한다. 또 고용주로부터 특정 직군(NOC 코드 0, A 또는 B)의 풀타임 오퍼를 받아야 한다. 풀타임 기준은 12개월 기준 1,560시간이며 1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임금 기준은 ‘엔트리 레벨’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역시 고용주로부터 특정 직군(NOC 코드 0, A 또는 B) 풀타임 오퍼를 받아야 하며 관련 직종 경력이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임금은 일반적인 경력에 걸맞은 수준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들이 유학생·외국인 고용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소 3년 동안 온타리오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했어야 하며 온주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광역토론토(GTA) 내에 위치한 회사라면 연 매출(그로스 기준)이 100만 달러 이상, 최소 5명 이상의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 직원이 있어야 한다. GTA 외곽의 경우 연 매출 50만 달러 이상에 3명의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 직원이 있으면 된다. 한인 이민업 관계자는 “지난번엔 당황스러울 정도로 빨리 마감돼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에 일주일 남짓 만에 신청서 접수가 마감됐는데 이번에도 그럴까봐 희망자들에 대한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www.ontarioimmigration.ca/en/pnp/OI_PNPJOBOFFE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