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재결합 이민 문호 대폭 확대 내년부터 3년간 26만5천여명 국내 정착

조부모 초청도 증원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배우자 초청을 포함한 가족재결합부문을 통해 새 이민자 26만여명이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지난주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이민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이민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모두 1백여만명을 받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 이민정원는 내년엔 올해보다 1만명이 많은 31만명,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33만명과 34만명으로 정해졌다. 경제부문이 전체 새 이민자의 60% 를 차지하며 가족 재결합 부문은 두번째로 많은 2018~2020년 기간 총 26만5천5백명이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이민문호 개방을 공약했으며 특히 가족 재결합 정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가족이민 정원이 늘어나 현재 누적된 심사 대기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배우자 와 자녀, 부모, 조부모 초청 대상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배우자 초정에 따른 처리 기간이 이전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4년 시범도입된 배우자 취업 프로그램을 지난해 확대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입국했거나 체류하며 결혼 이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는 결혼 전에 심사를 대기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자유당정부는 지난 4월 결혼 초청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배우자에 대해 조건부 영주권 규정을 폐지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당시 보수당정부가 위장 결혼을 막기위해 국내 입국후 최소한 2년간 실질 부부생활을 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못박은 것이다. 그러나 이민지원단체 등은 “결혼후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이 이 규정에 묶여 고통속에 지내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자유당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부모와 함께 이민을 올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종전 19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높였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와 생이별을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앞서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집권 직후 조부모 이민초청 부문을 개방해 연 정원을 5천명에서 1만명으로 증원했다. 이민성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이민정책에 따라 조부모 이민 정원이 오는 2020년엔 연 2만1천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