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표준임대계약서 의무화 추가 수수료 등 불법조항 삽입 못하게

4월30일부터…한국어도 제공 온타리오주 세입자와 임대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표준임대계약서(Standard Form of Lease) 작성이 의무화된다. 오는 4월30일부터 단독·다세대 주택, 아파트, 콘도, 주택 지하 등 세를 놓을 때 임대주는 세입자와 온주정부가 지정한 표준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온주엔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표준이 없어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불법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도 많았다. 새 표준양식은 영어 외에 한국어로도 제공되며 이름, 주소, 렌트비, 지급 날짜, 임대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규정이나 조건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세입자와 임대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을 수 없는지 등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의 손님 방문 또는 애완동물을 금지할 수 없으며 온주임대법에 명시한 것 외의 보증금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또, 집수리 비용(본인 과실 등 제외)을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것 등이다. 온주주택부 피터 밀친 장관은 “기존 계약서는 내용이 많이 복잡하고 불법적인 조항도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표준 계약서는 세입자와 임대주 양측의 이익과 책임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주엔 약 120만 명이 개인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매월 1만9천 건의 신규 임대계약이 이뤄진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