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부터 온라인 소득신고 접수 ‘2018년 소득’ 신고시즌 시작 --- 4월 말 마감

연방세무청(CRA)은 소득 신고 시즌을 앞두고 오는 2월 18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벌어드린 수입을 근거한 ‘2018년 소득 신고’는 4월 말 마감되며 이에 앞서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마치면 보다 빨리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올해 신고땐 연방자유당정부의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온타리오주 등 4개 주 주민들은 200달러에서 4백여달러의 추가 환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유당정부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실내 가스를 줄이기 위한 주요 환경정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탄소세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휘발유 1리터당 4.42센트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고 천연가스 요금도 오른다. 이와관련, 정부는 “온주와 사스캐처완 등 4개 지역 주민들은 평균 2백달러에서 4백달러의 추가 비용을 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세금 환불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온주의 대학생은 온주정부가 제공해온 등록금 비용에 대한 세금 환불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등록금 비용의 15%까지 환불 혜택을 주는 기존 규정은 계속 유지돼 일례로 등록금 2천달러에 대해 3백달러까지 세금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연방자유당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따라 자영업에 대한 세율이 10.5%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자영업자는 장비 구입 등 비지니스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면세 신청을 할 수 있고 연 소득이 5만달러 미만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한 편CRA는 지난해 이뤄진 ‘2017년도 소득 신고’ 당시 온라인대신 양식을 작성해 보고한 납세자들에게 관련 양식을 발송하고 있다. CRA는 2월11일이 지나서도 양식을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을 접속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