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비 공제 간소화 비용처리 절차 한층 수월해져

국세청이 재택근무비용 공제와 관련된 추가 세부사항들을 공개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최소 4주 연속으로 근무시간의 50%이상을 집에서 일했을 경우 세금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15일 밝혔다. 하루당 2달러 최고 400달러까지 가능하다. 

배우자분은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외 비용처리 항목으로 인터넷요금을 포함했고 과거와 달리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인터넷 설치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비용처리를 위한 서류작성은 불필요하다. 

이와 함께 400달러 이상의 비용처리 과정도 간소화됐다. 이 경우를 위해  간소화된 신고서 T2200s가 나왔다. 전에는 근로조건신고서(T2200)를 작성해 고용주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전 신고서의 경우 13개의 질문이 있었으나 새 보고서에는 ‘코로나로 재택근무 했나’, ‘고용주가 재택근무관련비용을 지급했나’, ‘비용이 T4에 포함됐나’ 등 3가지 질문에만 답변하면 된다.

또한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작성하는 T777서류 작성도 쉬워졌으며 비용 계산을 위한 계산기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한다.

단 올해 발표된 재택근무 비용처리 관련 규정은 내년 세금보고에만 적용된다.

 재택근무비 공제신청자는 2018년 과세연도에는 17만4,210명이었고 1인당 평균은 1,561달러였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직장인은 10월 기준 240만 명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