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수혜자 세금납부 1년 유예 이미 반납한 지원금은 돌려주기로

연방정부가 9일 발표한 ‘CERB 반납요청 철회’ 방침에는 재난지원금 수혜자들에 대한 또다른 혜택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것은 CERB 등 재난지원금 수령자들의 소득신고에 따른 세금납부 기한을 1년 유예한 것. 
이들은 지난해분 소득에 대해 올해 4월30일까지 신고를 마치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내년 4월30일까지 내더라도 국세청이 이자를 물지 않는다. 지난해 소득이 7만5천 달러를 초과한 자는 제외다. 

세금납부 유예 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 CERB와 CRB ▶긴급학생지원금 CESB ▶긴급자녀양육지원금 CRCB ▶코로나회복지원금 CRSB 등을 받은 수혜자들이고, 고용보험 EI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의 경고편지를 받고 지원금을 이미 반납한 사람들은 다시 돈을 돌려받는다. 

국세청 ‘CERB 반납경고 철회’ 발표의 핵심은 ‘지원금 신청자격이 안되는 자영업자 중 전체매출이 5천 달러 이상인 업주에게도 신청자격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세청의 모호한 안내로 신청자격을 ‘전체매출 5천 달러’로 판단해 월 2천 달러를 받았지만, 국세청은 해당기준을 ‘순수익 5천 달러 이상’으로 보고 44만1천 명의 부적격 수혜자들에게 반납경고 서신을 보냈다. 

이후 ‘국세청의 허술한 자격안내가 혼란의 키웠다’는 비난여론이 빗발쳤고, 수혜자들이 집단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정부는 결국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부적격 수혜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이들이 중단된 재난지원금 CRB를 다시 받으려면 국세청에 해당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9월26일까지 7개월 간 최고 1만4천 달러의 재난지원금 CERB를 지급했다. 이후 신청자격을 보완하고 명칭을 CRB로 바꿔 9월27일부터 2주간 900달러를 지급했지만, 국세청의 경고편지를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12월19일 이후 해당 지원금이 끊겼다.

이는 국세청이 CRB 지원기준을 ‘전년도 순수익 5천 달러 이상’으로 정확히 명시했기 때문에, CRB 지원금을 다시 받으려면 국세청에 해당자료를 보내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