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용 백신여권 곧 도입 30일 유력...교차접종 인정 등 협의중

연방정부가 캐나다인들의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중인 백신여권이 곧 도입된다.

14일 소식통은 연방정부가 향후 수주 안에 백신여권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대형 선박, 열차, 민간항공기 탑승객들에 대한 코로나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하는 10월30일에 맞춰 백신여권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접종 증명서에는 백신의 종류와, 접종 날짜 및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연방정부는 현재 이 여권이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교차접종한 캐나다인들에 대한 입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다음달부터 육로를 통한 캐나다인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개방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 정부는 2단계로 나눠 육로를 개방할 방침이다.

먼저 11월에는 가족과 친지 방문을 비롯한 관광 목적의 비필수 여행자가 코로나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

이후 내년 1월부터는 모든 필수 및 비필수 여행자들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화한다. 비필수 여행자에는 트럭운전사, 학생, 의료계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육로를 넘는 캐나다인들은 국경경비대원으로부터 예방접종 상태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며 대원들은 여행객의 접종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한 2차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미국 여행 후 캐나다로 돌아올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어라이브캔앱을 다운로드하고 코로나 검사 결과 등을 입력한 후 세관원에게 백신접종 증명서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신속 항원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외국인의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백신과 혼합접종을 한 캐나다인들의 입국허용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