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CERB 모두 갚으세요… 완불 힘들면 국세청과 분할 협의

펜데믹 기간 동안 약 890만 명이 재난지원금(CERB)를 수령했다. 

이중 수천 명은 자격미달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처하자.

국세청(CRA)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회계사와 상담, 자신의 수입 등을 확인한 후 반환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한다.

토론토의 김영희 회계사는 “현금 수입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연소득 5천 달러의 기준에 미달, 환급 통보를 받은 분도 있다”면서”이 경우는 소득신고를 수정하면 환급명령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이나 비즈니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김 회계사는 “소득이 일정치 않는 분들은 한꺼번에 갚을 길도 막막해 나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만약 환급액을 완불할 수 없으면 직접 국세청에 연락, 분할상환 등 지불방식을 협의(payment arrangement) 해야 한다. 국세청은 보통 상환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해주지만 조금 더 연장해 주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상환과정에서 부채가 더 커지지 않도록 가계부에 맞게 지불해야 한다. 반환금 지연에 대한 이자는 지난 4월 30일까지는 면제됐지만 5월부터는 시중금리보다 약간 낮은 이자율이 부과된다.

김 회계사는 “정부는 지원금 배부에 앞서 수혜 규정을 정확히 했으면 이런 일이 줄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위기에 몰린 경제회복이 시급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