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연방 최저임금 $18.15 인상… 보건법 개정으로 간호사 진료도 ‘무료’
식료품 보조금 50% 보너스 지급 및 NSF 수수료 $10 캡(Cap) 적용
주류세 인상 및 ‘바이 캐나다(Buy Canadian)’ 정책 확대로 자국 산업 보호 강화
2026년 4월은 캐나다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부터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고물가 대응을 위한 현금 지원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6년 봄, 캐나다 거주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경 사항을 부문별로 완벽 정리했다.
▶ 보건 및 의료: 간호사·약사 진료도 ‘공공 의료’ 포함 (4월 1일)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의 역사적인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 보건 전문가(전문 간호사, 약사, 조산사)가 제공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도 공정하게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 변화 핵심: 그동안 패밀리 닥터가 없어 사설 클리닉 등에서 사비(Out-of-pocket)를 내고 진료받았던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전환된다.
• 불법 징수 처벌: 주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연방 정부의 보건 이전 지출(Health Transfer)에서 삭감된다. 실제 처벌과 집행은 2027년 4월부터 시작되어 주 정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 가계 경제: 식료품 보조금 ‘보너스’ 및 은행 수수료 상한제
정부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1,200만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를 위해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을 가동한다.
• 일회성 50% 탑업(Top-up): 2025-26년 GST 환급액의 50%에 해당하는 보너스가 올봄(늦어도 6월 내) 지급된다. 독신은 최대 $267, 자녀가 둘인 부부는 최대 $533를 추가로 받게 된다.
• NSF 수수료 $10 제한: 지난 3월 1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이 정책은 잔액 부족(NSF) 수수료를 기존 $45~48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2영업일 내 중복 부과 금지, $10 미만 초과 인출 시 수수료 면제 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 노동 및 물가: 최저임금 인상과 ‘술값’의 변화
• 연방 최저임금 인상 (4월 1일): 연방 규제 산업(은행, 통신, 항공, 우편 등) 종사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8.15로 40센트 인상된다. 이는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21% 누적 인상된 수치다.
• 주류 소비세 인상 (4월 1일): 맥주, 와인, 증류주에 대한 연방 소비세가 약 2% 인상된다. 일반 맥주(알코올 2.5% 이상) 기준 헥토리터당 세금이 $36.95에서 $37.69로 오른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류 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세금 및 공공 조달: 4월 30일 마감과 ‘바이 캐나다’
• 세금 신고 마감: 2025년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특히 올해는 연방 소득세 최저 세율이 15%에서 14%로 인하된 첫 풀타임 적용 연도로, 1인당 최대 $420의 감세 혜택이 예상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CRA 자동 신고 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 바이 캐나다(Buy Canadian) 확대: 연방 정부의 전략적 조달 사업에서 캐나다 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이 강화된다. 6월 15일부터 우선 순위 적용 대상 계약 규모가 기존 2,5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이상으로 낮아져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4월 1일: 보건법 개정(무료 진료 확대), 연방 최저임금 $18.15 인상, 주류세 인상
4월 30일: 2025년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
6월 내: 식료품 보조금(GST 대체) 50% 일회성 보너스 지급 완료
7월 4일: 식료품 혜택 25% 인상분 적용 첫 지급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