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부(IRCC)가 유학생 학업 허가(Study Permit) 준수 지침을 기습 개정하여 사전 승인 없는 지정교육기관(DLI) 이적 시 비자 즉시 무효화 선언
동일 대학 내 학과 변경이라도 디플로마에서 학사 학위 등 학업 ‘레벨’이 바뀔 경우 새로운 학업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대폭 강화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신청 유효기간(180일) 산정 기준을 학교 측의 첫 공식 통지일(졸업장·성적표·확인서 중 최선일)로 확정
앞으로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국제 학생들은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 과정을 바꿀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방 이민부가 유학생들의 학업 이행 조건을 평가하는 내부 업무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단순 규정 위반으로 처분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비자 자동 무효화’와 ‘불법 학업’으로 직결되도록 처벌 수위를 전례 없이 높였기 때문이다.
이전 승인 없는 학교 이적 시 유학 비자 즉시 무효 처리
연방 이민부(IRCC)와 현지 이민 전문 미디어에 따르면, 이민부는 지난 18일 자로 유학생 학업 허가 규정 준수에 대한 프로그램 이행 지침을 전격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승인받지 않은 지정교육기관(DLI) 간 이동에 대한 단속이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유학생이 자신의 학업 허가증에 명시된 학교가 아닌 다른 DLI로 학교를 옮길 때, 반드시 사전에 새로운 학업 허가(Study Permit)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만약 사전 신청 없이 임의로 학교를 옮기면 이민법(IRPR R222)에 따라 기존 유학 비자는 그 즉시 효력을 잃고 무효화된다. 유학생이 온라인 계정으로 소속 학교 변경을 직접 신고하던 기능이 폐지된 상황에서, 비자가 만료된 줄도 모르고 새로운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졸지에 ‘불법 체류 및 무자격 학업’ 신세로 전락하는 유학생이 속출할 수 있어 즉각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동일 대학 내 전공 변경도 학위 레벨 다르면 비자 다시 받아야
기존 규정에서는 같은 대학 안에서 학과를 바꿀 경우 비자 조건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면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지침에는 ‘동일한 학업 레벨(at the same level of study)’이라는 네 단어가 새로 추가되며 규정의 칼날이 매서워졌다. 예컨대 토론토 내 동일한 대학 안에서 공부하더라도 2년제 디플로마(Diploma) 과정에서 4년제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 과정으로 변경하거나, 수료증(Certificate)에서 디플로마로 옮겨갈 때는 학교 내부 전과라 할지라도 이민부에 학업 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발급 자격 및 기간 산정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민감한 변화인 만큼, 최근 학위 과정을 전환한 유학생들은 본인의 비자 준수 상태를 전문가와 긴급히 재확인해야 한다.
명확해진 졸업일 기준과 휴학 중 취업 전면 금지 독소 조항
이민부는 유학생들의 단골 분쟁 거리였던 ‘공식 학업 종료일’의 기준도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제부터 졸업일 기준은 종강일이나 졸업식 날짜가 아니라, 학교가 학생에게 졸업 확인서, 최종 성적표, 학위증 중 ‘가장 먼저 발송하거나 통지한 문서의 작성일’로 통일된다. 졸업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PGWP 접수 기한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갈 수 있어 타임라인 관리가 엄격해졌다. 아울러 이민부는 휴학이나 학교 폐쇄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기존에 소지한 비자에 워킹 퍼밋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교내외 아르바이트는 물론 코업(Co-op) 인턴십까지 전면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광역 토론토(GTA) 일대의 수많은 한인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가 영주권 쿼터 제한과 맞물려 발효된 강력한 규제인 만큼, 단순 지침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비자 연장 및 변경 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해야 안전하다.
핵심 쟁점
• 사전 승인 없는 DLI(학교) 변경 시 비자 무효화
• 동일 학교 내 ‘학업 레벨’ 변경 시 비자 재신청
•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신청 유효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
• 휴학 및 학교 폐쇄 중 취업 전면 금지
• 학교 폐쇄 시 150일 유예기간 동안 ‘합법 상태’ 인정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