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Gift)도 과세 대상이다”… 캐나다 세법상 ‘진짜 증여’ 인정 3대 기준

캐나다 세법상 증여 인정, 자발적 자산 이전, 대가성 이익 부재, 증여 의사 요건 충족해야
대가성 혜택 기대 시 증여 무효화, 연방법원 최종 판례 확정… 자본자산 증여 시 공정시장가액 과세 유의
지정 상장주식 직접 기부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소명 서류 확보, 전문가 사전 검토 필수

캐나다 소득세법은 ‘증여(Gift)’에 대한 명확한 정의 구절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캐나다 법원과 국세청(CRA)은 일반 법률 원칙과 누적된 연방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특정 자산의 이전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정한다. 당사자들이 거래 성격을 증여로 명시했더라도 주변 정황과 법적,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 거래로 재분류될 수 있어 세무상 주의가 요구된다.
토론토의 세무 전문 로펌 ‘로트플라이시 세무법인’의 데이비드 로트플라이시 대표 변호사는 세법상 유효한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명칭보다 거래 실질 중시… 캐나다 판례가 규정한 증여 성립 3대 핵심 요건

법원이 제시하는 증여의 3대 요건은 ▶첫째, 자산의 자발적인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전되는 자산이 이전 직전 증여자의 완전한 소유권 아래 존재해야 한다. 서비스나 노동력 제공은 자산이 아니므로 증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넘겨주는 대가로 직간접적인 비세무적 대가나 물질적 혜택을 제공받거나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연방항소법원과 조세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증여자는 대가 없이 타인을 이롭게 하고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려는 순수한 ‘증여 의사(Donative Intent)’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순수한 절세 목적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대가성 물질적 혜택을 바라지 않았다면 증여 의사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다.

대가성 혜택 기대 시 증여 무효화… 연방법원 최신 판례 확정과 자본자산 과세 위험

증여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직간접적인 대가나 제3자를 통한 혜택이 개입될 때다. 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월비(Walby v. Canada) 사건 판결을 통해 기부 프로그램 참가자가 절세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나 교재 라이선스 등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자금을 전달했다면 법적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해당 사건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혜택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거나 무가치하게 끝났더라도 이전 당시 대가성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 의사 자체가 부정된다는 법리가 확정되었다.

한편,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증여라 할지라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자의 과세 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 비상장 주식, 미술품 등 자본자산(Capital Property)을 증여할 경우, 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공정시장가액(FMV)으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받은 자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수증자의 취득가액 역시 공정시장가액으로 설정된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세법 제73조에 따른 이월(Rollover)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가 이연된다. 반면 자선단체 등 적격 기부처에 지정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이나 펀드를 직접 기부할 때는 세법 제38조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모호한 증여 계약 세무조사 타깃… 입증 서류 체계화와 사전 절세 전략 절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자산 이전의 형식적 명칭을 넘어 관련 계약, 제3자 거래, 정황 증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자선단체 기부 시 일정 혜택을 받더라도 대가 가치가 자산 가치의 80%를 넘지 않으면 일부 차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분할 영수증(Split Receipting)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기본적인 증여 의사가 입증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고액 자산이나 사업체 지분, 가족 간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는 납세자는 거래 실행 전에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증여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여 계약서(Deed of Gift), 자산 이전 당시의 공정시장가액 감정평가서, 대가성 혜택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한 및 금융 거래 기록을 사전에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과거 누락된 양도소득이나 잘못 신고된 증여 내역이 존재할 경우, 국세청의 정식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전 자발적 자진신고 프로그램(VDP)을 통해 가산세 감면과 사법 처리 위험을 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자산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과제들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것이 치밀한 자산 관리의 핵심이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