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외국인 지문-사진 기록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비자 입국자 대상

5일부터 미국 국토안보부의 대테러 조치 일환으로 국제공항과 항구로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대상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촬영을 하는 새 보안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체류기간을 위반한 방문자는 출국심사 과정서 즉각 발각돼 제재를 받게된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비자 입국자는 입국공항 등에서 입국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심사대에 설치된 전자 지문채취장비에서 5초간 좌우 검지를 찍은 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 조치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비롯해 미 전역의 1백15개 공항과 14개 국제항구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캐나다 거주 한인 영주권자를 포함, 한국 국적자 등 비자 대상국 국민들이 이 조치에 적용을 받으며 캐나다, 영국.일본 등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27개국 국민은 제외됐다. 이 프로그램은 입국을 할 때만이 아니라 출국을 할 때에도 비자 체류기한 보고와 지문 및 얼굴 사진 확인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외국인 방문자의 기록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 조회 처리되기 때문에 하루만 비자 기한을 넘겨 출국하더라도 당장 발각이 된다. 국토안보부는 만약 비자 기한을 넘긴 것이 밝혀질 경우 사안별로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비자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에게 3~10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한 이민법을 어떤 형식으로 적용할 지는 불투명하다. 분명한 것은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 신청과 입국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과거와 같이 합법비자를 받은 뒤 입국했다가 불법체류를 했으나 이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은 이제 꿈에도 생각할 수 없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또 유학생과 방문교수 등 비자에 체류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곧 기한을 부여하는 방침을 세워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할 수 있는 ‘눈꼽’ 만큼의 틈새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한인 변호사는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과거 불법체류 경력도 없는 한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시행돼도 큰 제재를 받지는 않겠지만 아무것도 모른채 낯선 나라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손가락을 기계에 대라고 하고 갑자기 사진까지 찍어댄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주 한인들이 방문을 계획하는 친지들이나 사업차 방문하는 고국 동포들에게 ‘US VISIT’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줘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