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신고 소득불문 기한내 꼭” 2003년분 개인세금신고 내달말 마감

소득세 신고마감(4월말)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교민들이 소득세 관련 사항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득세신고를 통해 「이익」을 보는 개인의 경우 대체로 3월중에 환급신청을 마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비즈니스 오너들은 최대한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자칫 벌금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할 것을 권했다. 소득세 신고는 개인은 4월말까지, 비즈니스의 경우 6월15일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비즈니스도 실질적인 납세일은 4월말이기 때문에 보고를 늦출 경우 이자와 함께 전체 납세액의 5% 정도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회계사 김명숙씨는 『보고가 늦으면 이자가 크게 늘기 때문에 우선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더라도 소득세보고는 반드시 늦지 않게 할 것』을 당부했다. 소득보고가 늦을 경우 이자나 벌금 이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빈번하게 늦을 경우 감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유학생도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일인당 최소 100달러가 주판매세(PST) 크레딧으로 나오며 상품용역세(GST) 크레딧은 일인당 최하 224달러, 최고 342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등을 렌트할 경우 임대료 총액의 2%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학비에 대한 단기 절세혜택은 없으나 등록금을 해마다 보고하면 정부파일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추후 영주권을 받거나 취직할 경우 첫해 소득세의 상당액이 면세된다. 그러나 영주권을 소지한 대학생 등은 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풀타임 학생의 경우 한 달에 400달러, 파트타임은 120달러씩 크레딧을 주기 때문이다. 1년을 풀타임으로 다녔을 경우 교육공제만으로 4,8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은 부모가 학비와 지출액를 합해 최고 5천달러까지 보고할 수 있으며 그해 공제를 못한 나머지는 학생의 이름으로 누적이 된다. 한편 사회보험(SIN) 카드가 없는 유학생들도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재 유학생이나 부모 등 단기체류자(방문자)에게는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 SIN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토론토한인종합상담실의 오태훈 대표는 『SIN이 없으면 오타와에 있는 「International Tax office(2204 Walkley Rd. Ottawa, ON, K1A1A8)」를 통해 세금보고를 할 것』을 조언했다. 이 세금신고는 지난해를 그냥 지나쳤더라도 몇년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비자 복사본과 주소, 임대료 총액 등을 알고 있다면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 상당액의 렌트비와 함께 「sales tax」에서 어른은 100달러, 18미만의 동반 자녀는 각각 50달러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오대표는 『대신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캐나다에 거주했어야 하며 소득세 신고시에도 캐나다에 거주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신고 봉사를 벌인 한인여성회는 『올해 약 30여분이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여성회는 신청자들을 모두 모아 지난 13일(토)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한인YMCA는 『작년과 비슷한 100명 이상의 세금 보고를 완결했다』고 전했다. YMCA도 저소득층 및 신규이민자 등을 위해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다. YMCA의 유경자 대표는 『노인들의 경우 연금을 받고 있다고 세금신고를 안하면 보조연금이 끊길 수 있고, 신규이민자도 세금보고를 안하면 자녀수당(child benefit)이 끊길 수 있다』며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 및 한인봉사단체, 또는 연방국관세청(CCRA·1-800-959-5522)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교민들의 지난해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인들의 소득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명숙 회계사는 『사스와 이라크 전쟁, 정전사태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며 『많은 손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해」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직이나 기타 직장인의 신고액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한인사회에 고소득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태훈씨는 『예전에는 고객중 수입이 4만~5만달러가 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1세들에 비해 전문직이나 고소득직종에 진출하는 1.5세와 2세들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김회계사는 『토론토 한인사회 1세들의 평균 가구소득은 3만달러를 조금 웃도는 정도』라고 추정했다. 김회계사는 그러나 『1.5세나 2세들은 1세들에 비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만큼 소득의 차가 커 평균을 내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양승연 기자)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