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한인 ‘국적회복’ 법안 상정 호적 없이도 취득 가능케

단채 신채호 선생, 김좌진·홍범도 장군 등 무국적 독립운동가의 국적 회복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와 함께 해외입양아들이 입양기관의 신분증명서만으로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 중이어서 이를 계기로 해외입양아들의 국적취득 통로가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해외입양아들은 ‘호적’이나 병원의 ‘출생증명서’로만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김원웅 의원 등이 제출한 국적법 개정안이 ‘무국적 독립운동가’들의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반면, 임인배 의원 등이 제출한 국적법 개정안은 무국적 독립운동가와 외국국적을 가진 독립운동가 모두에게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공성진·김애실·박재완·이재오·임인배 등 2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8월19일 1945년 해방 이전 무국적 상태로 사망한 애국선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순국선열로서 일본 제국주의 통치 하에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사망한 자는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국적법 제2조 2항에 신설토록 했다. 한편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해외입양아들이 입양기관의 신분증명서만으로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국적법 개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는 해외입양아가 국적취득을 하려면 국내 호적과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입양아들의 경우, 이같은 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한국국적 취득을 원해도 별다른 국적취득의 방법이 없었다. 고 의원은 8월29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해외입양아들의 국적취득 통로가 넓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92년 출범한 한인양자회에 300여 가족이 회원으로 등록돼있으나 전국적으로 한인입양아는 3,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해마다 100여 명이 국내 가정에 새로이 입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