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헤외부동산투자 사전신고제 폐지 해외 직접투자 증가 기대

【서울】 앞으로는 한국에서 해외에 연간 50만 달러(미화) 이상의 투자를 할 때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져 한국인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국환 거래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만 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 직접투자(FDI)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진다. 대규모 외환거래나 외환 건전성과 관련된 거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 후 보고로 전환된다. 또 개인과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납세증명서 첨부 등 까다로운 취득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보고 절차만 밟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국외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후 국세청 통보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규제의 사슬로 얽혀 있고 매우 복잡한 외국환 거래법 체계도 단순 명료하게 정비된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외국환 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는 것은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캐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