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채용 시 유의할 점 급여 외 연금·고용보험도 부담해야

초과수당 등 관련법 어기면 ‘큰 코’ 출근길에 자녀를 탁아소까지 바래다주느라 허둥지둥 서둘러 본 적이 있는 부모는 ‘차라리 가사도우미(nanny)를 고용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최소 한 번은 해봤을 가능성이 크다. 토론토에서 자녀당 탁아비용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정적 형편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한 달에 최고 2천 달러를 부담하는 부모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가사도우미는 자녀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봐줄 뿐 아니라, 청소에서 빨래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집안일도 해줄 수 있다. 시간당 11달러의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는 조건이라면 도우미의 한 달 급여는 1,905달러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탁아비를 절약할 좋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경력이 풍부한 도우미는 더 많은 급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급여에 더해 국민연금(CPP), 고용보험(EI) 및 직장안전보험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에 대한 고용주 부담도 피할 수 없다. 도우미를 고용할 계획인 온타리오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입주·출근 입주도우미는 집에 같이 살기 때문에 편하다. 대신 그에게 숙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독방을 사용할 경우 도우미 급여에서 1주일에 85.25달러를 제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쓸 경우엔 1주일에 53.55달러 이상 제할 수 없다. *국내·해외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은 연방정부의 ‘입주도우미 프로그램(Live-in Caregiver Program)’을 통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다. 단, 이렇게 하기에 앞서 국내에는 적절한 사람이 없다는 ‘노동시장평가(Labour Market Assessment)’를 먼저 받아야 한다. 외국인 도우미를 초청하는 절차는 비싸고,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신청서를 낼 때마다 환불이 안 되는 1천 달러 신청비를 내야 한다. 외국인 도우미가 국내로 들어올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대행업체에 도움을 의뢰하면 이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각종 공제 고용주로서 도우미에 대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금의 고용주 분을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이밖에도 일터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WSIB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도 부담해야 한다. 최저임금으로 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CPP, EI, WSIB에 따른 비용은 월 190달러 정도다. 입주도우미에 대한 숙식비를 제하는 경우에도 이런 비용은 급여 총액(gross)에 따른다. *직장환경 온주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은 도우미들에게도 적용된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입주, 아니면 출퇴근하는 도우미에 상관없이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일례로 이들은 4%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고, 임신·출산 휴가 등을 떠날 수 있다. *오버타임 고용기준법에 따른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 44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일반 급여의 1.5배를 더 줘야 한다. 최근 한 입주도우미는 고용주가 체육관에 갈 때, 또 휴가를 간 동안 아이들을 돌본 것에 따른 오버타임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온주 노동관계위원회(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에 제소한 바 있다. 노동관계위는 이 도우미에게 1만 달러의 미지급 급여를 전달할 것을 고용주에게 지시했다. *소득세 탁아비용과 마찬가지로 도우미에 대해서도 6살 이하 자녀에 한해 1명당 연간 7천 달러, 7~16세 자녀는 연 4천 달러의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공제는 부부 중 수입이 적은 사사람이 신청한다. 도우미에 대한 항공료, 광고료, 대행업체 의뢰비용 등도 세금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토론토스타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