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 임박 "재택근무 비용으로 신고 가능"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개인소득세 신고기한(6월1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토론토의 김영희 회계사는 “개인소득세 신고 문의가 늘고 있다. 재택근무에 대한 세금신고 문의가 많은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며 “근로조건 신고서(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T2200) 양식에 작성하면 되고,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하다. 2020년 재택근무는 내년 세금신고에 포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택에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self-employed)는 사무실 면적이 하우스의 20%라면 전기세 등 유틸리티 요금의 20%를 비용으로, 6월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며 “한인 사업자들은 요즘 직원급여보조금 지원 연장(8월말까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우순기 회계사는 “세금신고는 작년과 동일하게 T4(근로소득 증명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육아 또는 이사 관련 영수증, 재산세 납부 서류, 은퇴적금(RRSP) 영수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며 “국세청에 내야 하는 세금납부 마감일은 9월1일 까지”라고 전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