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집 매매 땐 사전 점검사항도 많아져 “차라리 이때 내놓자” 1월 리스팅 증가

■겨울철 집 매매 땐 사전 점검사항도 많아져 일반적으로 1월 주택 시장은 소강기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초봄 주택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2월 중순까지는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주택시장 전망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1월에 집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 늘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학기 중에는 가급적 이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 기간 중에는 경쟁이 덜 심하다는 의미다.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이때 상대적으로 덜 바쁘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모기지 승인을 받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겨울에는 주택하자검사(인스펙션)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겨울철에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았다. 집을 팔 때 집 외부를 말끔하게 단장한다. 우중충한 날씨에 눈이 쌓여 있어 집 외부가 별로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면 좀 더 외벽을 밝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절기가 지난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 등은 치워야 제 계절에 맞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집을 보여주는 동안에는 벽난로는 켜 놓는 것이 좋다. 집 안 온도도 따스하면 방문객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겨울에는 바깥이 어둡기 때문에 집 안 조명도 밝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름이나 가을에 찍은 집 외부 풍경 사진을 전시해 놓으면 이 집이 일년 내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겨울을 맞이해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고 풀장에 덮개를 덮기 전에 미리 하자검사를 해 놓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겨울에 실시하기 어려운 하자검사나 여러 곤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환경검사대행사나 인스펙터에 의뢰해 미리 벽 뒤에 습기나 곰팡이가 배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놓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집을 살 때 겨울에 집을 살 때는 에어컨이나 풀장 등 하자검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 때는 적어도 5월 1일 정도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책임은 집을 판 사람이 진다는 연장 조건을 계약서에 넣자고 협의할 수도 있다. 또한 2천 달러 정도의 보증금을 설정해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돈으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소송을 걸 필요가 없어진다. 집 주변이나 지하 부근에 쌓인 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스펙터도 이렇게 쌓인 눈 때문에 나중에 지하실 침수 등의 문제가 생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벽 뒤에 습기가 차 있는 지 여부를 환경검사대행사를 통해 살펴 보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지붕 위 눈이 집 주변에 쌓인 눈보다 더 빨리 녹는 듯이 보인다면 그 집에 단열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 주택보험사에 문의해 주변 이웃에서 침수나 하수 역류 등으로 인한 보험 청구가 있었는지를 알바 보는 등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눈이 쌓일 때 거리 주차 여유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날씨가 안 좋아지면 자칫 출근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최근 전기나 가스 청구서를 살펴 해당 주택의 겨울철 에너지 효율도도 확인한다. 겨울철에는 이웃 사람들도 칩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가지를 알아 보기에는 편하다. 겨울철에 집을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이러한 여러가지 점검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마크 위슬레더 씨의 칼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