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치과보험 본격 출범 가정소득 9만 달러 이하신청 가능

(캐나다) 연방정부의 공립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중 소득층 가정은 치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1일 연방 보건부는 이달 부터 자격 대상이 확대되는 공립 치과 보험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약 130억달러가 투입될 이 프로그램은 고령층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된다. 2025년 부터는 중저 소득층 가정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민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립 치과 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립 치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별도의 민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며 연간 가족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가정으로 캐나다 거주자이며 전년도에 세금 신고를 마쳤어야 한다.

치과 치료에 대한 부담금(co-payments)의 비율은 가족 순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족의 연간 순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순소득이 7만 달러 이상 이면 40%, 8만 달러 이상 이면 60%의 부담금이 발생한다.

자격 대상자는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로부터 치과 보험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우편으로 받게 될 예정이며, 오는 2024년 5월 부터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금 신청은 이번 달 우선 87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2024년 1월에는 77~86세, 2월에는 72~76세, 3월에는 70~71세, 4월에는 65~69세까지 확대 실시된다.

2024년 6월부터는 장애인 세금 공제 증명서 소지자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