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ㆍ감세 항목 반드시 확인” 2010년 소득세

2010년 소득세를 내달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가운데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가구부채가 늘어나 철저하게 챙기면 적지 않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변경되는 항목이 많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은 후 온라인(www.netfile.gc.ca/menu-eng.html)을 통한 직접 보고도 해볼만 하다. 우선 본인과 가족의 소득공제나 감세항목을 확인한다. 가족의 결혼, 아이 출생, 주택 구입, 취업 또는 새 비즈니스 등 세금보고와 관련한 변동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ccra-adrc.gc.ca/menu-e.html)를 참고한다. 올해 소득 공제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의료보험(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등 다양하다. 기본공제는 1인당 1만382달러. 첫 주택구입자는 최대 5000달러, 16세 미만(장애아 18세 미만) 자녀의 하키, 테니스, 발레 레슨 등도 1인당 500달러까지 감세된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6살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싱글 부모의 경우 베이비 보너스와 별개로 유니버셜차일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학 장학금은 파트타임에 한해 학비를 내고 남으면 소득으로 잡힌다. 노인 연금도 소득세를 내야하나 60세 이상 부부는 분리해 보고할 수 있어 크게 유리하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는 등록금을 낸 기록(T2202A)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