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벌금’ 최고 1만 불 50km 이상 초과 땐 '도로경주' 간주

온주정부 과속 및 도로경주(street racing)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수단(16일자 A4면)이 오는 9월30일 정식으로 도입된다. 덜튼 매귄티 온주수상은 15일 버튼빌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수단의 구체적 내용을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자동차를 즉시 일주일 간 압수하고, 운전면허도 7일 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운전자는 2천 달러에서 최고 1만 달러까지의 벌금도 물 수 있다. 매귄티 주수상은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운전자도 도로경주자와 똑같이 취급할 것이다. 과속하기 전에 벌금의 액수 등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처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온주에서 매년 2,500여 명의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한 과속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99년 이후 39명이 과속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숨졌다. 온주자유당정부는 도로경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자동차 압수권한 등을 주는 법안을 올 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주정부는 온주경찰(OPP)이 과속운전 단속용 비행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야당인 온주보수당의 크리스틴 엘리엇 의원(MPP)은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조치는 이미 오래 전에 취했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