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대비한 학비 마련 수단으로 인기가 높은 교육적금(RESP)에의 연방정부 보조금이 늘어난다.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연방정부 올해 예산안에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RESP에는 자녀 1인당 연 4천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이중 절반인 2천달러에 대해 20%까지 연방정부에서 보조금(CESG)을 준다. 즉 연 400달러를 최장 18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총 7천200달러가 된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변경되는 CESG의 주요내용은 연 가구수입이 3만5천달러 이하인 저속득층의 경우 첫 500달러에 대해 40%, 이후 1천500달러까지 20%를 보조, 연 최고 500달러(18년간 9천달러)를 받는 것이다.
반면 연간수입이 3만5천달러를 넘고 7만달러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첫500달러에 대해 30%, 이후 1천500달러까지 20%를 보조해 연 450달러, 수입이 7만달러를 넘는 가구는 기존과 같이 2천달러에 대해 20%만 보조한다.
RESP는 이와 같이 정부의 보조금이 있는 대신 RRSP(노후연금)와 같은 절세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학비로 찾을 때 학생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학생들로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또 가족플랜으로 만들어 놓으면 해당 자녀가 대학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자녀의 학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김경태 재정전문가는 “한인들의 경우 교육열이 강해 RESP에의 가입률이 매우 높다”며 “요즘은 컬리지에서 3개월만 교육을 받아도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인정한다. 실제적으로 1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SP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외에 이를 맡아 관리하는 회사가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의 일정액도 돌려준다.
이와 관련 김씨는 “소위 그룹사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트러스트 형태와 개인이 임의로 투자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며 “전자의 경우 알아서 관리해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약시 페널티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페널티는 없으나 운용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가 해약을 하는 이유로는 한국이나 미국 등으로 이사할 때, 또는 당장 돈이 필요해 인출하는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유영옥 재정상담가는 “대학 등록금이 매년 오르다 보니 한인들의 경우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RESP를 반드시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도 대학에의 예산지원 대신에 학부모들에 대한 이런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씨는 “절세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편인데 사실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RESP처럼 보조금을 받는 것”이라며 “정부의 RESP 보조는 오는 7월부터 완전히 시행된다. 적용은 작년 가입자부터 소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RESP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릴 때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월 불입액이 낮고, 정부의 보조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RRSP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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