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여권 비자 사전에 확인” 토론토총영사관

한국의 구여권에 부착된 비자는 보통 새 여권과 함께 휴대할 경우 해외여행 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 구여권의 비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여권과는 별개 사안으로 전적으로 여행목적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엄기영(사진) 민원실장은 “구여권에 부착된 비자를 새 여권과 함께 휴대할 경우 각 국가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 “민원인들은 구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용 가능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해당 여행국(경유국 포함) 공관이나 동 관할 한국공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