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업체 요금 환불, “과잉징수했다” 결론 연방통신감독당국

연방통신감독당국은 벨, 텔러스 등 국내 통신업체에 대해 “2002~2006년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요금을 과잉 징수했다”며 3억1천만달러를 환불하라고 지시했다. 31일 연방 라디오-TV 위원회(CRTC)는 소비자 단체들이 국내 통신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또 통신업체들에 대해 “앞으로 4년안에 4억2100만달러를 투입, 시골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화 서비스 가입자들은 일인당 25달러에서 90달러의 환불을 받게 된다. CRTC는 “주로 도시 거주 가입자들이 환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골 거주자들도 앞으로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RTC는 지난 2002년 로저스, 비디오트론 등 케이블 회사들이 전화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자 과열 경쟁을 막기위해 요금을 동결하고 벨 등 기존 업체에 대해 ‘기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현재 기금 총액은 16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CRTC는 이중 3억1000만달러는 환불조치하고 4억2100만달러는 시골지역 인터넷 서비스에 투입토록 결정했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