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편의점협회
온타리오 소매업소에서의 담배전시 규제가 향후 12∼18개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5일 주의회에 상정된 「온주금연법안(The Smoke-Free Act)」 가운데 소매업소에서의 담배전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규제의 단계적인 절차나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언급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던 것과 관련, 「실협뉴스」는 온주편의점협회(OCSA)를 인용해 『계산대 뒤쪽의 진열대는 허용되나 18개월 이후 조율을 통해 진열대 크기에 대한 제한이 따를 것이며 계산대 위쪽 진열대의 규제시기도 12∼18개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주 편의점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OCSA는 새로운 금연법안(Bill 164)이 상정되자마자 보건부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고 담배 전시판매 금지안에 대한 편의점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온주실협 등과 연계, 모종의 대정부 로비를 계획 중에 있다.
담배판매가 전체매상의 50∼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인편의점업계는 새 금연법안에 전시판매 금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으나 당초 예상됐던 「계산대 뒤(behind-the-counter)」의 전시금지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담배 전시판매 금지에 대한 원문은 「No person shall display or permit the display of tobacco products in a retail store by means of a countertop display…(그 누구도 소매점의 계산대 위에 담배를 전시하거나 전시를 허용할 수 없으며…)」라는 사항과 고객이 담배를 구입하기 전에 만져볼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나 계산대 뒤의 전시규제나 단계적인 시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조지 스미더먼 온주 보건장관은 공공 실내장소에서의 금연 등도 포함된 새 금연법안이 통과되면 2006년 5월31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는 했지만 담배 전시판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선 업계와 모종의 컨설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혀 단계적인 시행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현재 국내에서 담배 전시판매가 금지된 곳은 매니토바와 누나붓준주 등이며 사스카추완의 경우 주정부가 시행을 밀어붙였지만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양측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