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시행 토론토市 부동산양도세 몬트리올銀 "대신 납부"

토론토시가 내년 2월1일부터 부과하는 부동산양도세(land transfer tax)와 관련, 몬트리올은행(BMO)은 일부 고객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를 대신 내줄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몬트리올은행은 모기지 액수의 최고 1.5%까지 세금을 대신 내줄 방침이다. 따라서 30만 달러 모기지를 얻을 경우 3,725달러의 세금을 은행이 부담한다. 이같은 혜택은 최고 100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고 주요 금융업무를 몬트리올은행에서 처리하며 내년 2월29일까지 모기지를 5년 동안 고정이자율로 묶는 고객들에 한해 제공된다. 지난달 22일 시의회를 통과한 양도세 때문에 주택구입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드 팔라치오 BMO 부사장은 “우리 은행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시간여유를 벌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에서 주거·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최고 2%에 달하는 시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오는 12월31일까지 계약을 맺고 내년 2월1일까지 거래를 마감해야 한다. 토론토의 양도세는 온타리오정부가 이미 징수하고 있는 부동산양도세에 추가되는 것이다. 새 양도세는 주택가격에 수 천 달러를 보태게 된다. 단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 40만 달러 미만 주택에 한해 시양도세가 면제된다. (박스) 市부동산양도세 온주정부가 징수하는 부동산양도세에 시정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대지를 포함한 모든 주거·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구입자 부담 주거용 부동산 첫 5만5천 달러까지 0.5% 이후 34만5천 달러까지 1% 40만 달러 이상 2% 상용 부동산 첫 5만5천 달러까지 0.5% 이후 34만5천 달러까지 1% 40만 달러 이상 1.5%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40만 달러 미만일 경우 면세)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