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GST 1%P 인하 적용기준 '지불요청·소유이전' 시점

1월1일부터 시행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내년부터 실시될 연방상품용역세(GST) 인하와 관련한 적용가이드를 최근 공개했다. 연방보수당정부는 지난달 GST·법인세 등을 포함, 향후 5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세금감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 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GST 1%포인트 인하는 대부분 지불요청(payable)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발행된 요금청구서를 내년 1월에 납부하더라도 GST는 6%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발생한 지불요청이나 이미 지불한 금액에는 ‘기존의 GST 6%+주판매세’ 또는 통합판매세(HST) 14%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지불요청에 대해서는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 GST나 HST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HST는 GST와 주판매세(PST)를 합한 세금으로 노바스코샤·PEI 등 대서양연안주에서 물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금액이 큰 관계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축주택(콘도 포함)의 경우는 특별조항에 따라 올해 내에 계약했지만 소유권(Ownership Transferred)이 이전되는 날(클로징 날짜)과 실제 입주일(Possession Transferred) 모두 내년 1월1일 이후일 때만 GST 5%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입계약(서면)이 올해 10월31일 이전에 이뤄졌다면 GST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6%를 내야 한다. 참고로 GST는 신축주택에만 부과된다. 가스·전기료의 경우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이퀄빌링(equal billing)’으로 계약했다면 GST가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로 낮아진다. 내년 이후까지 계약된 자동차리스의 경우 올해까지는 GST 6%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로 조정된다. 올해 4월에 1년 뒤 지불조건으로 가구를 구입한 사람이 내년 4월에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GST는 구입한 시점의 6%가 적용된다. 2007년부터 이미 가구를 소유하며 사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올 9월 냉장고를 6개월 예약할부제(layaway purchase plan)로 구입, 내년 2월까지 6차례 할부금을 내야 하는 경우 내년 1월부터는 GST를 5%만 내면 된다. 예약할부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돈을 미리 분할해서 내고 잔금을 모두 치른 후 물건을 받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실제 소유권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밖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이나 공연티켓 등의 경우는 발생시점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1일 열리는 공연티켓을 올해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GST는 6%다. 또한 세관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통관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 인하된 GST가 적용된다. 즉 올해 온라인 경매사이트인 이베이(e-bay)를 통해 미국에서 희귀음반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세관 통과시점이 내년 1월1일 이후라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GST 인하관련 상담전화(1-866-959-7797)를 상시(월~금 오전 8시15분~오후 8시) 운영하고 있으며 웹사이트(cra-arc.gc.ca)를 통해서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학 기자·도움말: 민병규 공인회계사)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