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주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최다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온주 노동부 크리스 벤틀리 장관은 26일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변경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인과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정 근로시간제’관련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48시간을 초과하는 오버 타임에 대해서는 양측의 승인이 있다고 해도 최다 60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이는 과거 보수당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60시간제’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정부의 승인은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보수당 정부가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을 확대해 놓은 것은 당시 “오버 타임 작업을 위해 일일이 노동자측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야기하는 낭비”라는 업계의 불평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 근로시간 확대 직후부터 노동계는 “이는 결국 오버타임 및 휴가수당 지급 없이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고용주들의 악의적 의도이다”라면서 철회를 주장했었다.
따라서 노동정책에 보수당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온주 자유당 정부는 집권 이후부터 개정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벤틀리 노동장관은 구체적인 개정안 작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들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무엇보다도 양측의 요구를 균형적으로 수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48시간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오버 타임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이나 서면을 통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노동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해 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는 신청 후 30일내 노동부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계획대로 오버타임 작업을 고용인에게 지시하면 된다. 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없다.
이 개정안의 시행 일자는 내년 1월1일로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내 다른 주정부들의 법정근로시간은 BC, 사스캐처완, 마니토바, 퀘벡 주 등이 주당 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알버타, 뉴브런스위크주는 44시간, PEI와 노바스코샤주가 48시간으로 가장 많다.
자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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