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는 RRSP로 만반 대비 소득세 부담 줄이는 연금형 은퇴저축수단

은퇴 후 자금계획은 미리 준비 할수록 부담이 적다. 노후대책의 일환으로는 은퇴저축(RRSP)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RRSP를 구입함으로써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소득(Net Income)을 감소시켜 개인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RRSP는 국민연금(CPP), 기업연금(RPP), 노인연금(OAS)과 함께 국내의 대표적인 연금으로 현재 69세까지 소득(투자소득제외)의 18%를 구입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누적되어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RRSP는 구입금액 만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절세수단인 동시에 투자 소득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부담 없이 증식되는 저축수단도 된다. 특히 은퇴를 위해 사업체를 정리했거나 퇴직금을 받아 소득이 크게 늘었을 때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 온 RRSP를 활용하면 세금을 큰폭 줄일 수 있다. RRSP 구입액은 금융기관을 통해 증권,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작년 7월 해외투자 한도도 없어져 해외의 증권이나 채권에의 투자도 자유로워 졌다. 직장인의 경우 2월까지 구입한 RRSP 영수증을 첨부해 소득세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RRSP 구입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분을 환급한다. 보통 3, 4월경에 수표를 받게 된다. 본인의 RRSP 한도액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년도 세금보고서(Notice of Assessment)를 보면 알 수 있다. 기업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의 경우는 그 불입액을 RRSP한도에서 제한다. 올해 소득공제를 위한 RRSP 적립 만기일은 3월1일(60일 이내)이며 투자한도는 1만9000달러(2007년)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실제 세금보고가 매년 4월로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RRSP 구입은 지난해 4월로 결정된 2005년 소득을 기준한다. 따라서 실제 구입은 1만6500달러(2005년)까지 하게 된다. RRSP 구입한도는 2010년(2만2000달러)까지 매년 1000달러씩 늘어난다. 김경태 재정상담가는 “그동안은 정부연금만으로도 은퇴 후 생활이 가능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정부연금이 축소되면) 앞으로는 어려워진다”며 “RRSP는 은퇴 후를 대비한 세금혜택과 재산증식 수단으로 캐네디언들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RRSP를 구입해 개인소득세를 줄이는 것 외에도 자녀육아 보조금(CCTB), GST 및 재산세 크레딧 등의 간접적인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지난 5년간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경우 첫 주택구입자(First Home Buyers’ Plan)의 자격으로 RRSP구좌에서 2만 달러(부부 4만 달러), 재교육 명목으로 연 1만 달러, 평생 2만 달러까지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간 수입이 일정한 직장인은 매년 꾸준히 불입하는 게 유리하며 배우자가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면 은퇴 후나 중도에 찾을 때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돈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으나 인출한 금액만큼 그 해의 소득으로 간주돼 그동안 유예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 69세가 되는 해에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의 연금펀드(RRIF)로 전환하면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