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안 하원 상정・・・“75점서 67점으로 낮아져”
연방 이민성은 지난 2002년 6월28일 개정된 새 이민법에 따른 이민시행령(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을 수정해 하원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성은 지난 2년 동안 새 이민시행령 실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부분적으로 실무적인 방향으로 수정, 집행해 왔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경제이민에서 독립이민 점수가 75점에서 67점으로 낮아진 것을 비롯해 영주권 신청은 신청자 출신 국가나 최근까지 일년 이상 경제 활동을 한 지역의 관할 이민 사무소에만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며 각 이민 사무소도 영주권 또는 워킹 비자나 학생 비자 등 신청자의 내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사무소와 그렇지 못한 사무소 등이 나뉘어졌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신청과 거부에 따른 항소,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 영주권자로 추방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항소 등에 대한 내용도 수정돼 이번 신 시행령에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이렇게 시행령이 바뀌고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실무적으로 규정 적용에 변화를 주고 있는 국내 이민법 상황은 이민 신청 중이거나 기타 난민 신청 중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나 이민컨설턴트 조차도 변경 내용을 따라잡거나 이에 맞춰 의뢰인에게 추가 서류나 수정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토론토 소재 이주공사 한 관계자는 “아직 이민법에 따른 개정 수정 관련 내용에 대한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며 “그러나 이민법 상황이 자주 바뀐다면 의뢰인 및 이민컨설턴트 등도 혼란을 겪기 쉽기 때문에 정부는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이민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 이후에도 기존 이민 신청자에 한해선 신청 당시 자격으로 이민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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