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보험 가입 ‘중요하다’ 주택 문제 및 하자로부터 보호

보험료 한번 납부로 큰 혜택 주택 하자 및 문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기보험(Title Insurance)의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자신이 설치한 펜스가 이웃의 땅을 요구한다면 황당한 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온주에서 허가 없이 덱(deck) 을 설치하다 다반사로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이로 인해 이웃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소유권 해결 및 시설 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울며 겨자먹기」격으로 지출하는 주민(州民)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같은 주택 문제나 하자로 쓸데없이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바로 등기보험을 드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보험업체 First Canadian Title의 Lorne Shuman 변호사는 『등기보험은 주택구입 과정, 등기이전 혹은 장차 생활하다 직면할 수 있는 많은 주택 문제나 하자로부터 주택 소유주들을 지켜주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등기상에 발생된 잘못된 문제나 금융사기, 무허가로 들어선 시설물과 관련된 이웃간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 데 등기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Shuman 변호사의 말이다. 온주에서는 새 집을 구입할 때 등기보험이 변호사에 의해 반드시 설명되고 제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단 구입하면 집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커버가 된다. 등기보험은 최근 온주에서 빈발하고 있는 사기성 등기 이전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Toronto 부동산 변호사인 Bruce McKenna(Lang Michener 등기보험그룹 소속)는 주택 구입자의 등기 보증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cKenna 변호사는 수요자들이 구입 부동산의 내역에 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등기보험은 재산손실과 관련된 고통을 당할 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장치라는 것이다. 그는『등기보험 가입 시 그 보험약관에 의해 커버되고 혹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놓고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또 등기보험과 관련돼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팁이다. 등기보험료는 다달이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보험과 달리 한번 만 내면 된다. 주택 구입과 함께 모기지 취득이 이뤄질 경우 약 299달러가 든다. 그러나 주택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으며 집값에 따라서도 다르다. 등기보험은 주택을 구입한 후 천천히 가입해도 된다. 주택 매매가 이뤄질 때 가입 계약을 하지 않아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보험 증권상으로 주택 구입 날짜를 소급시키지 않는 이유다. 등기보험은 일단 가입 후에는 집을 팔 때까지 유효하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별도로 등기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리스하거나 소유주 자신이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사기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담당변호사의 법률조언을 신뢰하라. Shuman . McKenna씨는 담당 변호사가 권장하는 보험업체를 찾아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각 보험업체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담당 변호사는 주택 구입자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느낌을 받는 보험업체와 함께 일하려 할 것이다. 보험업계는 주 .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