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저축 입금한도 늘어난다 연간 최대 6천 불→6,500불 허용

세금공제 혜택 ‘첫집 계좌’ 4월부터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년 검은토끼 해(계묘년)에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동결되지만 각급 정부가 세수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금제도를 도입한다.

또 온주정부는 1월1일부터 13가지 경미한 질병에 약사들이 치료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이나 가정의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고 의료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약사가 처방할 수 있는 13가지 질병은 다음과 같다.

▲알레르기성 비염 ▲칸디다성 구내염(구강 아구창) ▲결막염(세균성, 알러지, 바이러스성) ▲피부염(아토피, 습진, 알러지) ▲월경통 ▲위식도 역류 질환 ▲치질 ▲구순포진(입술 물집) ▲농가진(세균성 피부염) ▲벌레 물림 및 두드러기 ▲진드기에 물린 후 라임병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 ▲근골격계 염좌 및 통증 ▲요로 감염

온주건강보험카드(OHIP)가 있다면 약사 처방은 무료다.

연방정부는 전국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해부터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주택구입을 금지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지난 5년간 캐나다에 거주하며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한 유학생(50만 달러 이하 구입 가능) ▲부동산 구입 전 4년 중 최소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하며 세금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교관 및 국제기구 회원 ▲난민을 포함한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이다. 이외에도 3개 유닛 이상이 포함된 다가구 건물과 카티지, 별장 등도 구입금지에서 제외된다.

금지조치를 위반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비거주자와 이를 돕는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법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 권한을 갖는다.

 

Your TFSA Savings, A golden piggy bank and calculator on a wood background with text RRSP

 

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비과세 첫주택 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도 눈여겨볼 만하다.

첫집 장만을 꿈꾸는 사회초년생들이 연간 최대 8천 달러씩 5년간 총 4만 달러를 저축해 주택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다.

첫집 계좌는 18세 이상의 전국 거주자들에게 자격을 준다. 다만 계좌를 개설한 해당 연도부터 4년간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이 계좌는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용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한도액 8천 달러를 저축하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다음해에도 여전히 8천 달러까지만 저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은퇴저축(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과 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적립된 금액으로 발생한 투자수익과 인출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또 면세저축계좌(TFSA)의 연 입금 한도액이 기존 6천 달러에서 6,500달러로 오른다. 지금까지 한번도 이 면세계좌에 저축을 한적이 없다면 현재 최대 8만8천 달러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고용보험(EI)에도 변화가 생긴다. 새해부터 최고 보험대상 소득 기준(Maximum inusrable earning)이 기존 연 6만300달러에서 6만1,500달러로 오르고 고용인들의 보험료도 100달러당 1.58달러를 납입하던 것에서 1.63달러로 오르게 된다.

 

 

◆ 토론토시 홈페이지에 빈집세 온라인 신고 메뉴가 안내되어 있다.

한편 올해 도입된 토론토의 빈집세에 대한 관심도 높다.

김영희 회계사는 “빈집 여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전문가와 상의하면 신고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29일 밝혔다.

빈집 여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토론토시 웹사이트(https://www.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vacant-home-tax/)에 접속해 상단 파란버튼 ‘Submit Declaration Online’을 클릭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I have read and agree to the above statements’에 체크표시를 하고, 하단 ‘Proceed’ 파란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후에는 재산세 통지서에 적힌 평가목록 번호(Assessment roll NO.)와 고객번호(Customer Number)를 기재한 후 진행하면 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