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보험료 5월부터 인상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모기지융자불이행보험(Mortgage Default Insurance)의 요율을 5월1일부터 단행한다고 4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스티븐 메닐 CMHC 부사장은 “이번 모기지보험 요율인상의 취지는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의 자본비율을 높이는데 있다”며 자본비율이 증가할 경우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의 안정성이 높아져 납세자들의 주택시장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게 되고,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의 95%에 대해 모기지가 있는 구입자의 경우 이번 인상결정으로 보험요율이 현행 2.9%에서 3.35%로 인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 모기지의 경우 현행 요율하에서 1만4천 500불에서 1만6천750불로 증가한다. 연방은행법(Bank Act)에 따르면 주택구입 시 선금(Down payment)비율이 20% 미만이고 모기지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이 연방은행법에 규제를 받을 경우 주택구입자들은 반드시 모기지체납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모기지융자불이행보험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연방정부가 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같은 CMHC의 보험요율 인상결정은 업계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랍 맥리스터 캐나다모기지트렌드 편집장은 “현행 세 모기지 보험사들의 요율이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5월에 CMHC가 모기지율을 증가시킬 즈음에는 다른 민간 보험사 또한 보험 요율을 상향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같은 CMHC의 보험요율 인상으로 주택구입 또한 더욱 활발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핀 포쉬만 C.D.H.I 부사장은 “비록 이자율인상이 주택구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보험요율 인상 또한 구매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요율상승을 예상한 소비자들의 주택구입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