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이 신용조회(credit check)다. 대출기관은 융자신청 심사시 반드시 해당소비자의 신용기록(credit history)을 살펴보게 된다.
은행·소매업체·기타 공공기록 등을 통한 개인의 신용경력은 신용자료 관리기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신용기록 조회서에는 어떤 신용·데빗카드를 갖고 있는지, 다양한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계좌의 종류, 개인대출·모기지·학자금융자 등등의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또한 채무자의 이름·계좌번호·계좌개설일자·현재잔액 등과 상세한 상환기록(예를 들어 얼마나 자주 상환이 늦었는지 따위의) 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신용조회서에는 6~7년전의 기록까지 나타난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결혼·이혼·저당설정(lien)·파산·법원판결 등의 「공공정보(public information)」까지도 기록돼 있다.
신용정보 관리기관은 단순히 개인의 신용기록만을 보여줄 뿐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대출기관은 신용조회서를 검토한 뒤 이를 근거로 대출시 위험성을 판단하게 된다. 만일 조회서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대출기관은 신청자에게 추가설명을 요구하게 된다. 대출기관이 과거 신용기록의 특정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경우 대출심사시간은 그만큼 길어지게 마련이다. 이 경우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기관측의 요구시 즉각 제공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신용조회서는 모기지 대출신청서에 나타난 정보들이 정확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고용상황, 주소(집주인의 이름과 월세납부기록) 등이 신용조회서상의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회서에는 또한 다른 채권자들의 조회사실도 기록된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조회빈도가 많을수록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거부된 「까닭」이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조회 빈도는 적을수록 유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모기지 신청시 문제가 될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금융기관측에 털어놓고 절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뭔가를 숨기려 하다가 조회서상에 기록이 나타날 경우 금융기관측으로서는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 자신은 신용기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대출기관이 특정부분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유비무환이라는 옛말처럼 모기지 신청에 앞서 자신의 신용조회서를 미리 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항이 기록에 올라있을 수도 있을뿐더러 대출기관으로부터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는 만큼 관리기관에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내 최대 신용정보기관인 에퀴팩스(Equifax)는 요청시 신용조회서 사본을 무료로 우송해준다. 요청은 반드시 우편이나 팩스로 해야 하며 필수기재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문의: 에퀴팩스 1-800-465-7166.
만일 자신의 신용조회서에 기록된 사항중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는 국내를 떠나 있던 기간이었다거나 채권자와의 마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이 미뤄졌음에도 기록상에는 90일 이상 대금결제가 연체된 것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이유든 신용관리기관측에 연락해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에퀴팩스의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내 수정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수정된 내용의 조회서를 최근 수개월간 해당인의 조회서를 받은 기관에 함께 보내준다. 참조: www.royallepage.ca
(박스)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청부터
■ 이사전 준비사항
다음은 이사에 앞서 반드시 마쳐야 할 일반적 준비사항들이다.
*주소변경((change of address) 카드를 우체국에서 받아와 이사에 앞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낸다.
*우체국에 이사후 일정기간 동안 모든 우편물을 새주소로 배달해줄 것을 신청한다.
*모든 서비스 계약 및 자동결제(pre-authorized) 수표를 해지한다.
*정원관리, 드라이클리닝, 쓰레기수거, 신문, 잡지 등 모든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사사실을 알려둔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의 지점으로부터 소개서(letter of introduction)를 받아둔다. 은행계좌 등을 새계좌로 이체한다.
*각종 회원제 프로그램을 해지 또는 이체한다.
*의료, 치과, 처방, 안과기록 등이 새주소지의 관련기관으로 넘겨지도록 조치한다.
*운전면허의 주소를 이사일부터 변경되도록 한다.
*맡겨놓은 세탁·수리·보관물품을 찾아둔다.
*필요할 경우 식물이나 애완동물 등을 옮겨주는 전문서비스를 예약한다.
*모든 인화성 액체를 안전하게 제거한다. 인화성 액체를 이삿짐센터가 옮기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