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가 내년 중순 시행 예정이던 국경입국법을 2009년 중순으로 다시 연기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의회는 육로 또는 해상으로 입국하는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연안국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 국경입국법이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20일 이를 2009년 중순으로 재연기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국경입국법 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미 의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법안(budget bill)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여름 국경입국법 연기를 제안해 이날 하원을 통과한 패트릭 리히 민주당 하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여권 규정은 애초부터 잘못된 질문에 대한 틀린 답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해온 국경에서 안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분쟁과 경제적 손실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여권은 국경안보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다. 현재 항공 입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권을 육로와 해상으로 확대해야 믿음엔 변함이 없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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