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오가는 모든 여행객은 앞으로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사진 촬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새 규정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부 경우에는 지문 채취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6일(금)부터 시행됐으며, 캐나다인을 포함한 모든 비미국 시민과 외교관에게 적용된다.
DHS는 2004년부터 일부 입국자에 대해 생체 정보를 수집해 왔지만, 출국 시 이를 기록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DHS는 10월 27일 공개한 문서에서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테러 위협, 합법적인 여행 문서의 사기적 사용, 체류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머무는 외국인, 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이나 정치적 반대 인사를 추적하는 데 해당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DHS는 수집된 사진이 전면적인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는 해당 문서에서 “생체정보 입·출국 시스템은 감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수집된 개인 정보는 최대 75년 동안 보관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완전한 시행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