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복수국적 가능” 부모 시민권 취득후 6개월내 신고

18세 미만 한인 1.5세가 시민권을 취득해도 6개월 안으로 한국 국적 보유의사를 밝히면 복수국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외국으로 출국한 18세 미만인 자국민이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외국 국적자가 될 때는 복수국적 대상자로 인정한다. 단 해당 미성년자는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안으로 한국 국적 보유신고를 가까운 재외공관에 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인 한인 1.5세 여성은 한국 국적 보유신고 후,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평생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단, 6개월 안으로 한국 국적 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인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자녀가 한-미 국적 모두를 유지하고 싶어해 이를 공관에 문의한 결과 선천적 복수국적과 달리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성인은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만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의 시민권 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보유의사 신고 후 복수 국적을 유지하다가 만 22세가 되기 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복수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남성의 경우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나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양계 혈통주의에 적용,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돼 이것이 만 23세까지 유지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 국적과 캐나다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병역법상 기한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한국에서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장기체류할 경우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