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샅샅이 훑는다” 연방 이민성

연방정부의 이민사기에 대한 근절책이 강화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한 규제와 심사도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연방 이민성은 29일 연방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장 결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따라 배우자 초청 이민 의 규제와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이에앞서 지난해 가을 국내 주요도시를 방문, 피해 사례 보고와 전문가 제언을 수집한 바 있다. 관보가 밝힌 주요 규제강화 내용은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할 경우, 결혼 전 교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이후 2년내 결혼 생활에(어떤 사유로든) 문제가 발생하면 영주권을 회수, 자격을 박탈한다. 그러나 관보는 교제기간과 사실교제 여부를 가려낼 구체적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의 1차 규제를 해소시켜 정식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향후 5년간 본인이 스폰서가 되어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민성의 이같은 규제방안에 대해 한인사회내 이민알선업계 관계자들은 “배우자 초청 케이스를 통해 영주권을 얻는 방식이 (일부에서) 금품거래까지 오가는 등 그동안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건 사실이며, 이번 규제안은 일정기간 동안 신청자의 결혼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 “위장 결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가) 자신을 초청해 준 배우자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이를 견뎌야 하는 등 또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성은 최근 위장 결혼을 적발하기 위한 단속을 크게 강화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런 부분이 있는 신청서류는 즉각 해당 지역사무소로 넘겨 재검토(재조사)를 명령하고 있으며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사실 동거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 총 4만6300명 중 16%의 영주권 신청이 동거여부 확인과정에서 ‘위장’으로 적발돼 거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