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되기 가이드 명성보단 전문성 봐야

법대 진학 시 고려할 사항 변호사협 최상국 회장 법정에서 의뢰인을 열정적으로 대변하고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꿈꾸는 직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작정 자녀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강요하기 전에 그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국내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지나가는 말로 권유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캐나다한인변호사협회 최상국(로버트) 회장과 함께 국내 변호사가 되는 과정과 조언을 나눠본다. *교육과 경험 쌓기 동시에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다고 자동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우선 학사학위 2~3년을 이수하고 법대입학시험인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을 치른 후 법대에 지원해 합격해야 한다. 희망하는 법대에 들어가기 위한 지원 과정도 치열하지만 10달간 담당 변호사의 밑에서 업무를 배우는 아티클링 프로그램(Articling Program)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무시할 수 없다. 이 프로그램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학생들은 4개월 기간의 훈련코스와 4개월간의 직업연수로 이뤄진 LPP(Law Practice Program)를 이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법시험(bar exams)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학사전공은 법조계가 유리하다? ‘어차피 법대에 갈 거라면 학사학위를 법조계와 관련된 것으로 따면 좋지 않을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 전공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갖게 되는 의문이다. 법대에 진학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대학에서 아예 법을 전공해 ‘예습’을 하는 것이 훗날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최 회장은 “학사학위는 꼭 법조계가 아니라도 훗날 커리어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채로운 배경을 가진 것이 법대 진학 과정에서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기술 등의 특허권(patent)을 다루는 변호사일 경우 자주 접하게 되는 과학이나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쪽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IT(Information Technology) 등을 다루는 법률사무소들을 이 전공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을 찾는다고. 학사학위로 경제학을 공부했던 최 회장은 “비즈니스나 정치학도 좋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변호사로서 다루는 민사소송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유산, 세금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법대 진출이 목표라고 해서 대학 입학 때부터 법조계 관련 전공을 이수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진학 후 충분히 공부하게 될 법을 학사 때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법대가 최종 목표라 하더라도 학사학위를 신중히 골라야 하는 이유다. 단순히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 학위 위주로 고르다 보면 진학은 물론, 졸업 후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희망하는 법대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진로를 물색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최 회장에 따르면 학사학위를 마치는 것은 모든 법대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많은 대학이 이를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학사학위가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브랜드 네임’보다는 ‘전문분야’ 미국에는 하버드, 예일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법대를 고를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명성이 아니다. 최 회장은 “국내 법대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우수한 학생이라면 어느 대학 출신이라도 취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가장 중중요한 것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대를 찾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상업 소송 쪽에 관심이 있던 최 회장은 윈저로 진학했으며 오스굿홀은 다양한 분야를 다뤄 자신이 원하는 맞춤 교육을 받기에 좋고 퀸스는 형법 쪽으로, 웨스턴은 비즈니스 쪽으로 유명하다고. 이밖에도 온주 내에는 레이크헤드, 오타와, 토론토 등의 법대가 있으며, 온주 밖으로도 앨버타대·빅토리아대·UBC·몬트리올대 등 다수의 법대가 있다. 명성보다 신경 써야하는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성적이다. “법대생들 사이에 ‘법대 이름은 법대에 다닐 때만 중요하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물론 토론토대와 같이 명성이 높은 대학에 진학하면 좋지만 졸업 후에는 브랜드 네임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것이다.” 최상국 회장: 지난 2월 캐나다한인변호사협회이 선출한 최상국 회장은 퀸스대, 윈저대, 오스굿법대를 거쳐 현재 로빈스애플비의 Associate로 근무하고 있다.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금융, 상업용 부동산, 계약분쟁 등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