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미주본사) 미국 태생 시민권자의 한국내 징집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는 만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몰라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망된다.
A씨(여)는 얼마전 한국국적에 올린 미국태생 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총영사관에 갔다가 이미 징집연령인 18세가 넘어 이탈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아연했다. 7월이 생일인 아들이 만 18세가 되려면 아직 4개월이나 남아 있어 A씨는 아들의 나이가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병역법에서 정한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한국식 나이 환산법인 1월1일 기준이므로 A씨의 아들은 올 1월1일로 징집연령인 18세가 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아들은 병역을 마치거나 전 가족이 영주권자 이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병역 면제를 받은 후 국적이탈이 가능해진다.
수년전 이혼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L씨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 가족 영주권 이상의 시민권자로서 병역면제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L씨는 혹시 아들이 한국에 나갔다가 징집당해 군에 가야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나이 환산이 미국과 달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푸념했다.
한국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과 동시 또는 6세 이전에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해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군 징집 연령인 18세가 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