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권 총영사관도 발급 토론토총영사관

지난 9월 한국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론토총영사관이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권을 발급한다. 총영사관은 2006년 현재 만 17세(89년생) 이하인 남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효한 여권을 발급해 준다. 또한 2006년 12월31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현재 국외체류중인 18∼23세(88∼83년생)의 남자가 계속 국외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개정 병역법은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