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가급적 캐나다여권 사용” 연방이민부

캐나다정부는 이중국적을 소지한 사람들이 원래국적 국가를 여행할 때 세금, 법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여행 시 가능하면 캐나다여권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방이민부는 최근 ‘이중국적: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군대 입영,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중국적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30년간 거주했던 한 여성이 우루과이를 방문했는데 캐나다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 책자는 “이중국적자인 이 여성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세금회피자로 지정돼 있었다”며 “이 여성은 30년간 캐나다에 살면서 자신이 우루과이에 납세의무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국적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남성은 캐나다여권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입국했는데 도착 즉시 사업과 관련한 문제로 체포돼 구금됐다. 그러나 캐나다정부는 4년간 이 남성과 접촉할 수 없었다. 책자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입국하더라도 가능하면 캐나다여권을 이용하기 바란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캐나다에서 한 결혼이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법원이 인정한 자녀양육 관련 서류도 불허한다며 부모와 자녀가 관련된 국제 어린이 유괴 사건은 대부분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책자는 만일 다른 국적을 포기해 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면 다른 국적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책자는 이민부 웹사이트(www.voyage.gc.ca/publications)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자료:캐나다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