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신청한 재외동포가 법무부의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단,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며 복수국적 허가(심사결정)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복수국적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국적 취득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 고 답했다.
한편 복수국적 허가가 결정되는 시점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매달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회복을 신청한 후 허가(또는 불허)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7개월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