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대폭확대 우수인력·입양·고령귀국자 등 특례

국적법 개정안 통과 (서울) 한국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한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국적법은 외국인 우수인력,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국적법은 아울러 국가안보·외교·경제 등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한국국적이 상실되도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토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17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업무 수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자료:한국일보)